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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잘못으로 사태 확산…본격 내사"

한국 음악의 저작권은 통상 비영리재단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양도받아 일괄 행사하고 있다. 미국내 한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음저협이 미국 음악저작권 단체인 아스캅(ASCAP)과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아스캅이 거둬들인 수익을 전달받는 구조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는 아스캅이 한인 유흥업소 등지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손실은 사소한 문제로 보고 저작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한인 업소들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도 음악을 틀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러나 2013년 음악출판회사 '엘로힘'이 LA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고 나서면서 미국내 한국 가요에 대한 저작권 징수 논란이 본격 점화됐다. 논란의 요점은 엘로힘이 저작권 징수 권한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음저협과 가수 혹은 작곡가 등 '저작권 위탁자'들이 맺은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따르면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한 후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만일 가수나 작곡가가 음저협이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료를 받고 싶으면 음저협과 먼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음저협측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미국에서의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어떤 위탁자와도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엘로힘 측은 "음저협에 저작권을 위탁한 한국 음악출판회사 프라임 M&E에게서 미국내 저작권 징수 대행 권한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측은 이같은 엘로힘의 주장에 대해 방관하다가 최근 본격적인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엘로힘 사태와 관련해 음저협이 업무상 큰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음저협 직원이 엘로힘이 한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진술서를 작성해 엘로힘의 차종연 대표에게 준 것이다. 내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친분 관계가 있었다. 음저협은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담당 부서인 국제팀 직원들을 대규모 교체했다"면서 "엘로힘의 미국내 저작권 징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법무팀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엘로힘은 저작권 징수 대상 지역을 최근 뉴욕 등 동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당초 엘로힘은 "제2의 엘로힘이 나오기는 현실상 어렵다. 일을 시작하는데 3~4년이 소요된다"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호 작곡가의 아들이 LA에서 저작권료를 요구하면서 제 2의 엘로힘 등장 우려는 현실이 된 상황이다. 황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7-05-18

LA 한인업소에 또 "저작권료 내라"

한국 가요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제2의 업체가 LA 한인업소들을 상대로 또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 2013년 음악출판회사 '엘로힘'의 저작권 요구본지 11월15일자 경제 1면>로 비롯된 법정 공방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국제예술가회사(International Artists Company·이하 IAC)'의 이범수 대표는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보낸 통지서에서 "본사가 소유하고 있는 음악 저작물들을 허가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5월12일까지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연 사용료 1800달러를 내라"고 요구했다. 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을 들어 "위반시 매일 200~15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소송시 변호사·법원 비용을 내야하고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IAC 측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노래는 이 대표의 부친이자 한국 대중음악 선구자인 이재호 작곡가의 작품 120여 곡이다. 1930~1950년대 '한국의 슈베르트'라 불렸던 이재호 작곡가는 '불효자는 웁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등 2000여 곡에 달하는 불후의 작품을 남겼다. 이 대표는 "타운내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서 허락없이 부친의 노래를 틀고 있다"면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지서를 받은 업소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엘로힘과 노래방 업소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미국에서 특정 업체가 한국 가요의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정식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몇몇 업소들은 소송 비용의 부담 때문에 엘로힘과 합의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D카페의 서모 사장은 "울며겨자 먹기로 엘로힘과 지난해 1월부터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데 또 내야 하는 거냐"면서 "이런 식이라면 제 3, 4의 업체에도 계속 돈을 내야된다는 건데 그럴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IAC의 이 대표는 "우린 당초 엘로힘과 업무 협약을 맺어 징수 창구를 단일화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우리의 저작권료는 업소당 하루 5달러 정도로 엘로힘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IAC의 저작권료 요구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재호 작곡가는 1960년 작고했다. 한국 저작권법은 미국(작가 사후 70년)과 달리 사후 50년까지만 유효하다. 즉, 이재호 작곡가의 저작권은 한국에서 소멸된 작품들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미국 저작권 사무소(U.S. Copyright Office)에 별도로 작품을 등록했기 때문에 미국에선 아직 저작권이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 전문가들은 이 주장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수입국 내에서 외국물품에 대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타국이 자국에 인정해 주는 만큼 자국도 타국에 대해 인정해 준다는 '상호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소멸된 저작권은 외국에서도 자동 소멸한다는 것이다. 황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7-05-18

노래방 '저작권' 거액 배상

한국 노래 저작권 소송을 당했던 한인 노래방에 거액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가주 중부 연방법원는 지난 1일 엘로힘 EPF USA가 LA 소재 S노래방 운영사인 JSP벤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JSP사는 엘로힘에 10만5000달러와 법정이자, 변호사 비용 5700달러 등 총 1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뮤직퍼블리싱 업체인 엘로힘 EPF USA(대표 차종연)는 지난 4월 한인 노래방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엘로힘 EPF USA 측은 노래방 기기에 입력된 3341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작곡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았다며 각 업소당 315만 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S노래방 측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default judgment)으로 진행됐다. 판결문에서 연방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 등이 인정되며 그 중 피해배상을 요구한 21곡에 대해 피고 측은 배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1곡당 15만 달러, 총 315만 달러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정피해액은 1곡당 5000달러인 10만5000달러로 규정한다"고 판결했다. 또 6만6000달러를 요구한 원고 측 변호사 비용도 5700달러 줄인다고 명시했다. 엘로힘 EPF USA 차종연 대표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 노래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왔지만 많은 업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저작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총 19개 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2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는데 모두 승소했다"며 "앞으로 한국 노래를 영업에 사용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저작권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2014-12-08

일부 노래방 변호사 고용 "끝까지 가겠다"

저작권 소송과 한인 노래방에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린 가운데 함께 소송을 당했던 일부 업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A노래방 측은 S노래방과는 달리 현재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며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 업체로부터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서류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노래방 모 대표는 "현재 기계에 들어 있는 노래에 대해서는 BMI 등 미국 저작권 회사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업체도 정당한 업체라면 당연히 비용을 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작권을 요구하는 업체는 한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 같다"며 "법의 틈새를 이용해 한인 업주들을 겁을 주는 세력에게 굴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엘로힘EPF USA(대표 차종연) 측은 한인 업주들이 '저작권 대리중개업(뮤직 퍼블리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당한 일부 업주들이 '엘로힘EPF USA가 공인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엘로힘측은 한국의 모든 음악 작품이 저작권협회에 소속돼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태지의 경우 협회가 아닌 직접 자신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다. 차종연 대표는 "전세계에는 수많은 뮤직 퍼블리싱 회사가 존재하는데 우리도 그 중 하나"라며 "쉬운 예로 세계적인 그룹 비틀즈의 저작권은 영국저작권협회가 아닌 소니와 마이클 잭슨이 만든 사기업 '소니/ATV 뮤직 퍼블리싱'이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관계가 없다 해도 다수의 음악인, 뮤직 퍼블리싱 업체 등으로부터 권한을 이임 받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인 법조계는 조언하기도 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자동으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궐석재판(default judgment)'이기 때문에 '엘로힘EPF USA 측의 100% 승리라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에드2워드 정 변호사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가 차마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승리를 자신할 수 없을 때 둘 중 하나"라며 "궐석재판으로 받은 판결문은 일정 기간 안에 무효신청을 하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14-12-08

[노래방 저작권 규정 알아 보니…] BMI사, 음원 50% 이상 소유

음원 저작권 규정에 대한 한인 업계의 관심이 늘고 있다. 저작권 회사들이 한인 노래방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면서 저작권료를 내고 소송이나 단속을 피하자는 분위기가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래방 반주기 공급업체인 일신인터내셔널 자니 박 씨는 “지금까지는 BMI와 ASCAP 등 저작권 회사들로부터 경고 편지를 받아도 무시하는 업주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하나=음원 관련 저작권 가운데 노래방이나 식당, 카페 등에 해당되는 것은 공연사용료다. 노래방 업주들이 노래방기기 업체에 매달 지불하는 신곡 사용료는 음원의 복제와 배포를 위한 사용료다. 업소에서 음악을 틀거나 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사용료와는 구별된다. 복제·배포 사용료는 노래방기기 업체들이 기기 생산대수에 따라 저작권협회나 회사에 지급한다. ◇어디서 구입하나=각 저작권 회사들은 웹사이트와 온라인 고객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각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업종에 따라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MI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bmi.com며 고객상담실 전화번호는 800-925-8451. ASCAP는 www.ascap.com에 접속하면 된다. ◇추가 라이선스 구입 여부=BMI에는 37만5000명의 저작권자가 등록돼 있다. 저작물은 650만개에 달한다. BMI측에 따르면 미국내 음원 저작권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BMI 공연사용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BMI에 가입된 저작물만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은 BMI와 ASCAP가 양분하고 있으며 SESAC도 일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각 저작권 회사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음원의 저작권 관리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연사용 라이선스 요금은 얼마나 되나=업종과 사업장 크기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회원업체에는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협상에 따라 매월 요금을 나눠 지불할 수도 있다. 노래방의 경우 월 100~2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래방 반주기에 팝송이 없어도 저작권료를 내나=반주기에 수록된 노래 가운데 팝송이 없으면 저작권료를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도 팝송 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2009-06-30

노래방 저작권 소송 캐나다로 불똥 우려

최근 미국 한인 노래방에 수 만 달러에 달하는 저작권료 지불 판결이 내려지면서 음원 사용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캐나다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미국의 음반저작권 회사 BMI는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제기, 최근 뉴욕주법원이 노래방 업주에게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미화 3만80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Performance)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부분의 한인 노래방들은 기계를 구입하면서 지불해 온 신곡료 등에 저작권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스욕 소재 한 노래방기계 공급업체는 “신곡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한국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체 600여곡 중 팝송은 단지 20곡 정도 뿐이다. 고객이 노래 부르는 것도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노래방의 경우 반주기에서 노래를 복제할 때 발생하는 복제 사용료와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 사용료 등 두 가지 저작권료가 발생한다. 음원 라이선스 요금은 카페나 술집 또는 식당의 경우 사업장의 크기나 영업시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노래방의 경우 노래방 기계 대수와 노래방 1개당 면적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이를 토대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미국의 업소들은 매년 1000~5000달러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캐나다에도 저작권료가 요구되면 해당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팝송 저작권료뿐 아니라 그 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노래방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매달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김효태 기자 [email protected])

2009-06-30

애틀랜타 소재 한인 운영 노래방 저작권 비상

최근 뉴욕에서 미 저작권 업체들이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 소재 한인 운영 노래방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 지방법원은 최근 뉴욕 맨해튼 지역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업주에게 미 저작권회사에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총 3만 8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노래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 노래방 업주 이모씨는 '상업용으로 구입한 노래방 기계가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상도 못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이 업주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에도 이 저작권 회사와 1년에 1000달러를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문제는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이 업체 뿐 아니라 다른 팝송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 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애틀랜타 소재 노래방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불황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눈치다. 스와니 소재 메아리 노래방과 도라빌 행복 노래방을 소유하고 있는 오영락 씨는 "최근 뉴욕의 저작권료 지급 판결과 관련,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까지 애틀랜타내 노래방들이 소송을 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씨는 "현재 행복 노래방의 경우 노래를 틀기 위해 1년에 약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과 관련, 변호사들도 만나봤지만 이 사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둘루스 소재 S 노래방 업주는 "한달에 180달러씩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청구서가 날라온다"며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몰라 내버려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업주는 "2년전에는 1년치 저작권료를 지불한 적이 있다"며 "법적으로 내야 한다면 지불해야 하지만 그 많은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면 운영을 할 수 있는 노래방이 몇개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권순우 기자

2009-06-30

노래방 저작권 비상… 배상 판결 계기로 사용료 지급 불가피

노래방 등 음원을 사용해 사업을 하는 한인 업계에 저작권 비상이 걸렸다. 맨해튼 한인타운의 한 노래방이 최근 뉴욕주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토록 판결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소들이 막대한 저작권료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노래방과 카페, 식당 등 관련 업소들은 저작권 회사로부터 라이선스를 구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김규오 변호사는 “저작권 소송이 타 업소로 확산되기 보다는 라이선스 구입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래방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두가지. 반주기에 노래를 복제할 때 발생하는 복제 사용료와 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 사용료다. 노래방 업주들이 노래방기기 업체에 매달 지불 하는 신곡 사용료는 복제 사용료에 포함된다. 저작권 회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이 공연 사용료다. 미국내 대형 저작권 회사인 BMI와 ASCAP 등은 수년전부터 음원을 사용하는 한인 업소들에게 저작권 관련 라이선스를 구입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LA의 경우 이미 많은 업소들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업소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 라이선스 요금은 카페나 식당은 사업장의 넓이, 노래연습방은 방 1개당 면적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LA의 경우를 보면 연 2000~3000달러의 라이선스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에 따라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인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반주기에는 2000~2800곡 정도의 팝송이 저장돼 있지만 고객들의 팝송 선택률이 10% 이하라는 점 등을 부각시키면 라이선스 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래방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인 업소들의 저작권료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크고 작은 저작권 회사들의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하는데다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래방기계판매·설치 업체 뮤직커넥션 하대용 사장은 “팝송 저작권료 부담이 계속 증가한다면 장기적으로 반주기에서 팝송을 빼고 판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2009-06-29

비디오 영상에 노래방 반주곡까지···한인사회에 저작권 '불똥'

한국 방송물의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와 관련, 비디오 유통업자들에 대한 고발 경고에 이어 노래방 반주곡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 소재의 한 한인 운영 노래방은 최근 미 저작권 회사에 거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토록 판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음반저작권 회사 BMI는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주 법원은 노래방 업주에게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000달러를 BMI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 결국 이 업주는 배상금 지급과 함께 BMI사와 1년에 1000달러를 내고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물론 또다른 저작권 회사들도 줄줄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당 업계 전반에 걸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래방 업주들은 지금까지 노래방 기계를 구입하면서 지불해 온 신곡료 등에 저작권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 여파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워싱턴지역의 한인 업소들도 긴장하고 있다. 워싱턴에는 약 10여개의 노래방 업소가 있지만 일반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까지 합치면 해당 업소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미 워싱턴지역은 한국방송사 미주 법인들의 불법복제 제작물에 대한 고발 경고 조치로 상당수의 비디오 대여점들이 문을 닫거나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은 이같은 방송국측의 움직임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알벗 기자

2009-06-29

한인 노래방 저작권 위반…3만8000달러 지급 판결

맨해튼 32스트리트 한인타운의 한 노래방이 최근 미 저작권 회사에 거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토록 판결받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음반저작권 회사 BMI는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뉴욕주법원은 노래방 업주에게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000달러를 BMI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Performance)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저작권료 지급 판결을 내린 것. 해당 업소측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결국 배상금 지급과 함께 BMI와 1년에 1000달러를 내고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저작권 회사 이외 다른 저작권 회사들도 줄줄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래방 업주들은 지금까지 노래방 기계를 구입하면서 지불해 온 신곡료 등에 저작권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뉴욕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한인타운 인근을 지나는 지하철 광고에 한인타운에서 가라오케를 즐길 수 있다고 소개할 정도”라며 “저작권료를 추가로 지불할 경우 업소 부담이 큰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주요 한인타운에는 30여개 노래방이 영업하고 있다. 여기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 유흥업소와 식당 등을 포함하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소 숫자는 100여개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09-06-29

한인 노래방 저작권 비상

미 저작권 업체들이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뉴욕 지방법원은 뉴욕 맨해튼 지역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업주에게 미 저작권회사에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총 3만 8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노래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행위(Performance)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 노래방 업주 이모씨는 '상업용으로 구입한 노래방 기계가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상도 못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이 업주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에도 이 저작권 회사와 1년에 1000달러를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문제는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이 업체 뿐 아니라 다른 팝송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 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LA지역 노래방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LA한인타운 내 'V'노래방의 박모 매니저는 "보통 노래방엔 최소 1만여 곡의 팝송이 준비돼 있다"며 "팝송 11곡에 수만달러의 저작권료를 내고 매년 수천달러의 저작권료를 지급한다면 노래방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타운 내 또 다른 노래방 업주는 "우리 업소에선 노래 업그레이드 및 저작권 비용으로 한국에 매달 850달러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팝송의 저작권을 가진 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요구한다면 모든 노래방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엔 현재 50여개 이상의 한국 노래방이 성업중이며 이들 업소들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200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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